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들, 소득, 재산 조사, 이혼, 외국인, 조손, 가출 등의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1) 소득·재산 조사/이혼/외국인/조손/가출 등
1. 우리집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오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 본인, 부모, 형제 등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종 재산 – 기본공제액 –부채) × 월 소득환산율] 로 산정합니다.
3.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교육비 지원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지원 사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4.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교육비를 신청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5.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은 누구일까요?
원칙적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성인(19세이상)인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될까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 부모의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7.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될까요?
부모 또는 학생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더라도 가구원 중 1명이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단, 가족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함께 살고 있는 큰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아이의 소득도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까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을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형제·자매의 소득도 가구원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다만, 성인(19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19세 이상으로 봅니다.)
9.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될까요?
가정해체(이혼, 행방불명, 이민, 부모 사망 등)로 학생이 조부모(기타 보호자)에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조부모(기타 보호자)와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보육시설 거주 학생의 경우에는 1인 단독 가구로 구성(형제가 있더라도 1인 단독 가구로 각각 구성)하여 학생 본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10. 학생 부모의 가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친척(예: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인 제가 대신하여 돌보고 있는데,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될까요?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고(연락두절 가구원 확인서 작성 필요) 부모가 학생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생을 단독가구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연락이 되거나,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0) 무상임대거주/공정증서/부채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9) 별거/전월세계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8) 외국인/실수/구비서류/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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