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한 질문들 소득·재산 조사, 조부모, 재외국민, 이혼, 한부모, 사실혼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2) 소득·재산 조사/조부모/재외국민/이혼/한부모/사실혼 등
1. 어려운 형편이지만 (학생입장에서의) 조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학생의 조부모를 제외하고 부모와 형제만으로 가구원을 구성하여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조부모도 가구원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는 1차적으로 부모(보호자)에게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은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등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에 대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부모나 동거 중인 친인척의 소득·재산에 따라 교육비 지원여부가 결정되어 오히려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를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필요합니다.
2.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면서 외국인은 가구원 구성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외국민*의 경우 주거가 외국에 있고, 소득활동 및 재산형성이 주로 외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소득재산을 국내에서 파악할 수 없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으로서)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신고를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가구원에 포함 가능
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지원대상 학생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어 국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활동 및 재산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구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작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올해도 확인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도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므로, 해당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도 교육비 지원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4. 신청자인 아버지가 신청한 거주지역과 어머니, 학생 등 나머지 가족의 거주 지역이 다른 경우 가구정비는 어디서 하게 될까요?
신청을 접수받은 지역(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5.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주민등록상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주민등록 거소불명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복원한 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주민등록 복원이 곤란한 경우 학교와 상담하여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 또는 모 중 한쪽에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적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한부모 가정이었던 엄마가 학생을 친정어머니(학생의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할머니와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재혼한 배우자 및 그 자녀와 함께 가구를 구성합니다.
8. 사실혼 관계인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사실혼 관계인 가구원은 가구원 구성 시 제외되므로 부모 중 한쪽과 학생인 자녀로 가구원을 구성합니다.
9.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가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거주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 기초공제를 하고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 모의 계산 기능을 마련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10. 소득·재산 조사 시 주택연금도 반영되나요?
올해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0세 이상의60 고령자가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9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상 초·중·고 학부모가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소득·재산 조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1) 소득·재산 조사/이혼/외국인/조손/가출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0) 무상임대거주/공정증서/부채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9) 별거/전월세계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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