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감기나 폐렴에 걸려 입원했을 때나, 이사때문에 갑자기 유치원이나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기관에 환불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시죠? 환불 규정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
유치원, 학원 등 입학금 환불 규정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학원 입학금 환불받기
먼저 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요. 마침 학원법에는 환불규정이 나와 있어요. 법 내용을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학원에 다니기 전이라면 원칙상 환불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험상 일부 학원에서는 입학금이 아파트 매매에서의 계약금과 비슷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학원에서의 입학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준비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학원에 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학원에 다니기 전이라면 무조건 환불해주어야 해요.
(2) 학원에 며칠이라도 다녔다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학원마다 규정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요. 원칙대로 학원법에 따르면,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그 달에 10일 이전에 학원을 그만둔다면 학원비의 3분의 2가 환불이 됩니다. 또 10일~15일 사이라면 반액이 환불이 돼요. 그런데 15일 이후라면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토, 일요일을 빼면 통상 한 달에 20일 정도가 등원 가능 일수입니다. 그러니 학원비를 20으로 나누어 일비로 계산해 주기도 해요. 이러나저러나 껄끄러운 관계로 웬만하면 그만두실 때에는 한 달을 다 채우시기를 권해드려요.
(3) 아이가 장기 입원하게 된다면...
아이의 처지는 안타깝지만 아이가 학원에 오든 오지 않든 교사의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원칙상 그 기간만큼을 환불을 해드릴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5일 이상 입원 같은 경우는 환불보다는 학원비를 내는 날짜를 5일 연장해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요.
아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환불 관련 규정과 링크입니다. 그 아래는 환불기준입니다.
2. 유치원 입학금 환불받기
유치원은 관련법보다 유치원의 규정(규칙)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1) 입학 전까지는 100% 환불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입학하기로 한 날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100% 환불은 가능해요. 다만 100%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라도 등원을 한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아요.
(2) 며칠이라도 등원을 하셨다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유치원의 규정이 정해져요. 따라서 해당 유치원의 규정(규칙)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일반적인 유치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15일 이전에 유치원을 퇴원하면 반액을 환불해요. 그리고 15일 이후에 유치원을 퇴원하게 되면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 규칙을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3) 아이가 장기 입원하게 된다면...
유치원도 개인적인 상황에 의한 결석은 환불이 안돼요. 학원의 경우는 이렇게 한 달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입학하고 퇴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1년을 다닐 것을 감안하여 선생님을 뽑고 예산을 짜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생겨요. 유치원은 담임제이고, 유아 전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말이 많았죠. 결국은 거의 등원을 못했음에도 환불은 못해줬었죠.
3. 마치며...당부 말씀
우선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법과, 규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환불을 못 받는 상황이더라도 전화를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원장님께 부탁을 해 보세요. 딱한 사정인걸 아시면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 도 있어요. 그전에 학원, 유치원과의 원만한 관계가 우선되어야겠죠.
오늘은 기관의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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