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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2) 교육급여 신청/수급자/형제 등

by 지혜로운맘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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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한 질문들, 교육급여 신청, 수급자, 형제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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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2) 교육급여 신청/수급자/형제 등

1.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도 생계 및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교육급여 신청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은 별도 가구로 신청해야 할까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이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3.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신청 구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필수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6. 교육급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7.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 새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 포함)은 올해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하지만,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주민센터(온라인)로 신청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 올해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8.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육비를 신청하여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거나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추천으로 작년 1~2학기를 지원 받은 학생은 올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작년 10월 이후에 학교장추천 지원을 처음 받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기준 >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여 작년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작년 1~2학기를 지원 받은 학생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 지원 받은 학생

9. 저희 가정은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대상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할까요?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3.4.~3.22.)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이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신청서에는 두 아이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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