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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4) 대리신청/이혼/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이혼 등

by 지혜로운맘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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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들, 대리신청, 이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이혼 등의 답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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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4) 대리신청/이혼/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이혼 등

1.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의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제60조의5에서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직권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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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도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걸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가정에서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3.4.~3.22.)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신청 가능). 그러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도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수교육대상자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걸까요?

만 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무상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그 밖에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3.4.~3.22.)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신청 가능). 그러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도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5.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될까요?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19세 이상의 성인인 학생(사례 : 만학도,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성인 등)은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19년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19세 이상으로 봅니다. 학생 본인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가구 구성은 2인 가구(학생 본인, 배우자)가 되고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7. 보육기관 등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학생 개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가 함께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개인별로 각각 신청합니다. '신청인'란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고,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해당 학생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시설의 장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학생 1인의 ‘단독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8. 주민등록은 부모와 함께 되어 있으나 부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사실상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가족구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의 법적 이혼, 행방불명, 이민, 가정해체, 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조부모가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조부모 양육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부모를 신청인으로 하여 조부모와 학생으로 가구원을 구성합니다.

9. 부모가 있으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예: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비를 신청할까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을 합니다.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연락두절 확인서’를 작성(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교육비를 신청하고 가구원은 학생을 단독가구(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 각각 신청)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연락이 되거나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모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10. 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거소불명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부모의 경우 교육비 신청이 곤란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부모(보호자)가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고, 이 경우 거소불명인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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