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대한 질문들 개인정보, 진학, 소득조사, 이혼, 누락, 탈락, 재혼, 신청자, 출산, 실종, 군입대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3) 개인정보/진학/소득조사/이혼/누락/탈락 등
1.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오해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자료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비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가구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 기준으로 다시 소득재산조사가 실시됩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작년 12월∼올해 1월까지 조사 대상 가구원을 정비하였고,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사이에 가구원에 변동(사망·이혼·재혼·출산·실종·군입대 등)이 있었는데 심사과정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올해 심사에서는 올해 1월까지 가구원 변동분이 반영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 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집중신청기간 또는 집중 이의신청기간에 주민센터로 수정요청을 하시면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1년 동안 재산과 소득에 변동이 있었는데 선정과정에 반영되는 걸까요?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득·재산 자료를 조사합니다.
5.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큰 아이가 취업을 하여 가구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작은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요?
학생인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되므로 큰 아이의 소득도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큰 아이가 19세 이상인 경우, 가구원 제외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자녀를 작년에는 소득·재산 산정 가구원에 포함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가구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집중 신청기간 또는 집중 이의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구원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6.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이하 금융거래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본 정보는 교육비 지원 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금융거래 통보서는 작년 교육비 신청 당시, 신청인께서 통보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통보되는 것입니다. (통보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 통보가 생략됨)
7. 확인조사 대상자(신청간주자) 학부모입니다. 작년에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던 성인(19세이상)인 큰 아이가 소득이 있어 금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므로 집중신청기간에 변경신청을 하시거나, 집중이의신청기간에 가구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는데, 주민센터(또는 학교)에서 확인조사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담당자 실수로 확인조사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확인조사 대상자인지 여부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작년에 두 아이(A,B) 중 큰 아이(A)는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작은 아이(B)는 지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둘 다 교육비를 신청해야 할까요?
큰 아이(A)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B)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은 아이(B)의 교육비 신청서 작성 시 자녀(A, B)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10.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경우 학생 본인,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Q&A 모음(1) 신청에러/수시신청/취소/주소/장애아동/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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