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들 신청, 외국인, 이혼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5) 신청/외국인/이혼 등
1. 가족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학생이 외국 국적인 경우 포함)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더라도(학생 포함)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족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가족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여 교육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부득이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반면,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 시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교육비 신청 시 자녀의 금융정보제공 등을 대리하여 동의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친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작년에 고교생 형은 교육비를 지원받고 초등학생 동생은 탈락하였습니다. 새로 신청해야 할까요?
형제 중 작년에 지원받지 못한 아이가 있으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작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각종 서류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새로 신청하는 형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5.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이었는데, 부모님 중 한 명이 최근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생이 외국인인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원 중 한명만 한국 국적이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과 한국국적의 부모 한 분을 포함하여 가구원이 확인가능하면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작년에 두 아이(A, B) 중 큰 아이(A)는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작은 아이(B)는 지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둘 다 교육비를 신청해야 할까요?
큰 아이(A)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B)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3.4.~3.22.)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신청 가능). 다만, 작은 아이(B)의 교육비 신청서 작성 시 자녀(A, B) 모두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7. 올해 교육비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입니다.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거나 주민센터(온라인)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중 올해 교육비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집중신청기간에 학부모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신청 가능)
신청대상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3월 오픈 예정)할 수 있으며, 신청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8. 교육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3월 23일(금)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17년도부터 교육비 연중 상시신청으로 전환되어 집중 신청기간 마감 이후에도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웹사이트 참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장 추천 제도는 담임선생님 상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9.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해 개인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합니다. 학부모께서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학생을 법률상 보호자가 아닌 사실상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될까요?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3) 개인정보/진학/소득조사/이혼/누락/탈락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2) 교육급여 신청/수급자/형제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1) 교과서구매/변경/필요서류/기초생활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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