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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9) 별거/전월세계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by 지혜로운맘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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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의 질문들, 별거,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의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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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Q&A(9) 별거/전월세계약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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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해야 할까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은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에 아이의 학교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나이스(NEIS)시스템에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올바른 학교를 확인하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교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학생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여 교육비 심사 및 지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해당 시군구에서는 보호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제2항 바로가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바로가기

 

초ㆍ중등교육법

 

www.law.go.kr

4.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신청자 자격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5. 부모가 사실상 별거중이라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요 어떡하죠?

법적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경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됩니다.

7. 부모가 모두 있어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명만 하면 안될까요?

학생의 부모가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부모 중 한 분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하셔야 하며, 혹여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연락이 두절되어 동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방불명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됨)

8. 소득·재산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저희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 기입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시 임대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임차보증금, 금융기관외 대출금(공공기관대출금), 공증사채(법원인정사채)만 정확하게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해당 증빙자료 제출 필수)

나머지 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서 확인하므로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시 상기 항목외 항목은 입력을 제한하도록 기능 구현)

9. 전월세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할까요?

확정일자가 있는 전월세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10.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여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

세입자(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더라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정일자가 있는 당초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조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육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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