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질문들 정부지원, 소득증빙, 양육공백, 한부모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Q&A 모음(2) 정부지원/소득증빙/양육공백/한부모 등
1.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라’형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일 경우,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4. 군복무, 교도소 재감 등의 사유도 양육공백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 결정대상에 포함될까요?
군복무, 재감 등의 사유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재감의 경우 재소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무청, 정부24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확인 및 발급 가능
* 전국 교도소(구치소) : 재소증명원 확인 및 발급 가능
5.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취업준비를 위한 양육공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장소·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정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 취지상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출석에 대하여만 양육공백으로 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어떤 경우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인정될까요?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에는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 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장기부재ㆍ입원 등/학교재학/취업준비/모(母)의 출산)이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와 해당 여부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①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가능하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②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장기부재ㆍ입원 등/학교재학/취업준비/모(母)의 출산/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④ 가구소득 기준(‘가’~‘다’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8.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 결정대상에 포함될까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③ 제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9.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될까요?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어린이집 적응기간 또는 자율등원 기간에도 정부지원 중복이 가능할까요?
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사항]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 학원 등 입학금 환불 규정 쉽게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 3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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