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돌봄대상/이용시간/이용요금/취소수수료 등
1. 아이돌봄서비스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2. 기본 이용 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3. 기본 이용 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4.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5. 서비스 취소 시 취소 수수료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6. 정부지원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중증장애 부・모 양육공백 인정 범위와 달리 장애인이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1,080시간) 적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율 : 제3장(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참조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①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A형 : 2016.1.1.이후 출생, B형 : 2015.12.31.이전 출생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내용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특례적용시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공제
** 양육공백 인정 범위와 달리 장애인이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요건 : ①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② 가구 유형이 ‘가’, ‘나’, ‘다’형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 성명, 아동 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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