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질문들 결제, 복수국적, 할인,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Q&A 모음(3) 결제/복수국적/할인/국민행복카드 등
1. 가상계좌 입금 방식과 돌봄페이 결제 방식의 차이가 뭘까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PC, 모바일웹, 모바일앱 모든 환경에서 접속 시 선택 가능하며, 충전 신청 후 계좌이체(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돌봄페이 결제 방식은 모바일앱 접속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돌봄페이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특별세액공제 등은 불가능)
※ 모든 결제방식은 결제 후 취소 처리가 불가하오니 예치금 환불 신청하세요.
※ 각 결제방식에 대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 매뉴얼(정보마당>공지사항 게시)을 참조하세요.
2. 복수국적자인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용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로 주민번호 통합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탈퇴 후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신청 시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시스템은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시 할인된 요금을 안내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된 요금은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후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모의요금 계산 메뉴를 통해 동시돌봄 할인 적용 예상 요금 확인 가능
4.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꼭 필요할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5. 이용요금 결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 입금,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가 있습니다.
① : 다음날 충전결과 확인 가능 / ② : 즉시 충전 가능 / ③ : 즉시 충전 가능
* 전용카드인 경우 카드 충전 요청 불가(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일시연계서비스는 신청 즉시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 요청됩니다.(전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 요청 문자 발송)
○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됩니다.
6. 아이돌보미 면접 진행 후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하면 면접비는 돌려줄까요?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예치금은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또는 계좌 환불 처리됩니다.
7.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체크)카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로, 다른 바우처 카드(고운맘, 맘편한, 희망e든, 아이사랑 등)나 일반 신용카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12개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BC카드 발급 가능 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 신협
8. 가족(배우자)의 카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되기 때문에,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명의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이용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신청도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 명의자는 1명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한 '가족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 카드의 이름과 서비스 이용자(=신청인)과 동일하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9.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되지만,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결제 기능이 없는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만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용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 재량이므로, 이용자가 전용카드 발급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발급 신청 시 정부지원 가정(=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회원정보에서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일 이후 최소 1일이 경과되었나요?
-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수신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므로 발급일 당일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발급 받으신 카드에 '국민행복카드'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다른 보육 바우처 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는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일치)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명의자가 동일할 경우 이용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11:1 문의 또는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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